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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023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대전 서구 C 원투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1. 6. 20.경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7,541,046원, 공사기간 2011. 11. 말경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추가공사대금 6,018,411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말경 이 사건 공사와 위 추가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과 사이에, E 소유의 대전 서구 F에 있는 G건물 제103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는 2013. 8. 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H), 2014. 4. 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약정금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D은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위 약정금지급채무를 D이 면책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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