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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1047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73,042,465원 및 그 중 38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① 피고 B은 2011. 11. 18. 원고의 처 D으로부터 대전 서구 E 대 4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대전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2013. 1. 4. 대전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은 2013. 10. 2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의 유치권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유치권자임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2,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①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7억 7,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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