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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2가단584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B 외 1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1. 7. 20. 건축주인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 88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20.부터 2011. 11. 2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1. 25.에는 위 공사대금을 71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12. 2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C의 대표이사 D은 2011. 7. 2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이사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1. 상기 지번상의 신축공사건에 관하여 공사 감독관은 E 대표인 F으로 한다.

2. C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채권으로 인하여 당 현장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상기 지번상의 신축공사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E의 F과 상의하며 공사비로 인한 청구 및 공사에 대한 모든 협의는 발주자와 E의 F과의 협의 상의하여 결정하고 진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잡철 및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2011. 10. 31.경 C과 사이에 위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1.부터 2011. 11.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11. 25.에는 공사범위를 창호잡철 공사부분만으로 축소하고, 공사대금을 99,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1. 12. 2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은 2012. 3. 9.경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C은 2012. 7. 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1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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