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9,19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등 지상에서 운영하는 D단지를 증축하기 위하여 2011. 4. 28. 원고와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2.부터 같은 해
8. 20.까지로 정하여 광주 D단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9. 원고와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억 8,187만 원으로 인상하고 준공일을 2011. 9. 30.로 연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1. 9. 29. 준공일을 2011. 10. 31.로 다시 연기하였으며, 2011. 10. 31. 최종적으로 준공일을 2011. 12. 2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에서 일부 공사품목에 관하여 추후 공사비를 정산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별도 공사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8. 19.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공사대금을 52억 8,187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한 공사비와 별도 공사품목으로 분류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의 공사비를 반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0. 이 사건 공사로 증축한 상가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 내지 15호증, 을 제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의 계약서는 원고의 대출상 편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