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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8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북로13번길 5(환지 전 : 도안신도시 26블록 1롯트) 대 1,238.6㎡ 위에 상가건물(대주프라자,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8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를 제한 공사대금을 ‘순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소외 A에게 'A이 2011. 5. 20. 원고에게 3,8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27.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그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A은 2011. 6.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8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0233호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6.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순 공사대금을 당초 3,806,000,000원에서 259,500,000원을 감액한 3,546,5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실상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12. 6. 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달 25.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A은 2011. 7. 13.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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