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2999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하면739호로 2013. 3. 25.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기재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2999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자인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고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피고의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비록 원고가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의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시켰으니, 위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단서의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