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표적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유통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E(2015. 11. 27. 구속기소), F( 같은 날 불구속기소), G( 같은 날 구속기소) 와 공동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점수 정산기능, 연타기능,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한 점수 획득 기능 등이 있는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은 게임 장 업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F은 위 E의 처남으로서 게임기 투입 금 전과 손님을 관리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에 이용되는 경품 응모권을 발행하며 환전 담당자에게 환 전비를 지급하는 등 게임 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G는 주간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야간 환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대구 달성군 H 1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마녀 사냥’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점수 정산기능,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게임 진행 과정에서 게임기에 미션의 종류와 횟수를 기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로도 게임이 자동적ㆍ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cffmon .exe' 라는 명칭의 컴퓨터 파일 등을 추가 하여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