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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4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여름부터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14: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30. 14:28경 위 피고인의집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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