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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1 2019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속옷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8), 디지털 증거분석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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