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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합26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연인 사이다.

1.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당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당근을 넣었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전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다투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방안에 밀어 넣고,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박스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에 묶어 놓은 테이프를 칼로 끊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칼로 피해자의 팔을 묶은 테이프를 끊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이 잠시 거실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을 입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옷을 입으라고 하였냐.”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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