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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음부, 다리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7:34경 고양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기를 거부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이터넷검색1위한번올라가볼래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1. 문자메시지화면,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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