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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3. 4. 23.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리계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 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몽리토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각 계원의 농업생산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임에 비추어 계원의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높은 율의 복리로서 부가징수할 수 있게 규정함은 동 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일 뿐더러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니 동 규약은 민법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3.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요민법 103조(20) 226면, 카7080, 집10①민224) 1963.9.26. 선고 63다277 판결(요민법103조(23) 227면, 집12②민51)

원고, 피공소인

원고 토지계량계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가490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공소취지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의 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나락 421근과 이에 대한 1961.1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에 의한 나락과 금 85,720원과 이에 대한 1961.11.11.부터 완제일까지 일변 5전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금 26,737원과 이에 대한 1961.11.11.부터 완제일까지 일변 5전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3은 금 16,147원과 이에 대한 1961.11.11.부터 완제일까지 일변 5전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이 위 금품원리의 지급을 1961.11.11.부터 만 1년이 경과할때마다 위 지연금품 원리를 원본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금원에는 일변 5전 5리 나락에 대하여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품을 지급하라.

만약 위 현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는 나락 근당 금 1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 2, 3이 원고계의 계원이라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 1은 원고계의 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1은 위 계의 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5호증의 1,2에 소외 2, 3 등의 명의로 수리비 납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곳 계의 관례상 연장자인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의 아들인 소외 2 또는 손자인 소외 3의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실제 계원은 피고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1이 계원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등의 원고계에 대한 수리비 미납채무에 관하여 검토한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56년도 갱인 69근, 현금 2,451원, 1957년도에 현금 1,789원의, 피고 2는 1956년도에 현금 1,200원, 피고 3은 1956년도에 현금 939원의 각 수리비 미납채무가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피고 1과 피고 3은 위 미납수리비에 관하여는 1960.1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원 4293민제152, 153호로서 원고와 각 위 미납수리비에 관하여 법정화해가 성립이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정화해에는 이건 미납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0.1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의 원고와 위 피고등 사이의 화해조항 내용에는 화해 당시까지의 동 피고등의 미납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조신치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위 각 수리비 미납채무는 위 법정화해로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다시 본소에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다음 피고 2에 대한 수리계금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가 1956년도분 계금 1,200원을 그 지급기인 1957.1.31.까지 미납하였던 사실과 1960.6.1. 금 3,000원이 수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말하기를 동 미납계금은 원고계의 규약에 따라 그 익일인 같은 해 2.1.부터 1958.1.20.까지 일변 40전의 율에 의한 지연금 1,699원이 부가되어 동일 현재 원금이 금 2,899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1958.1.21.부터 1959.1.20.까지 일변 33전의 율에 의한 지연금 34,920원이 부가되어 동일 현재 원금이 금 6,391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1959.1.21.부터 1960.2.10.까지 일변 30전의 율에 의한 지연금 7,401원에 부가되어 동일 현재 원금이 금 13,792원이 되었는데, 같은 해 6.1. 원금중 2,350원을 변제하였으므로(1960.2.11.부터 6.1.까지의 이자로 해석되는 금 650원을 원고가 받았다 하니 이를 합하면, 피고 주장액의 3,000원에 합치된다) 잔금 11,442원에 대한 1960.2.11.부터 1961.1.10.까지 일변 30전의 율에 의한 지연금 11,465원이 부가되어 동일 현재 원금이 금 22,907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1961.1.11.부터 1961.11.10.까지 일변 5전 5리의 율에 의한 지연금 3,830원이 부가되어 동일 현재 원금이 금 26,737원이 되므로 이와 이에 대한 일변 5전 5리의 율에 의한 지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6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계에서는 계원의 계비연체에 대하여는 금 100환에 대하여 일변 1환(일 1푼에 해당함)내의 율로서 납부기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연체이자를 첨가 납부하고 매년 지연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복리식으로 계산 납부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원의 산출은 위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계의 계원은 위 인정의 계규약에 기속되어 위 규정에 의거한 전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계는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 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몽리토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각 계원의 농업생산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계규약에서 계원의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위 설시와 같은 높은 율의 복리로서 부가징수할 수 있게 규정함은 이 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일 뿐더러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 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체납에 관한 규약은 법률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해석은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민상 제715호 판결 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에 1960.6.1. 수수된 것임이 다툼이 없는 금 3,000원이 위 1956년도의 수리계금 1,200원의 변제로서 상당한가 이점을 생각하여 보면, 그 납부기일이 1957.1.31.임은 이론이 없는 바이므로 이때부터 위 지급일까지 약 3년 4월임은 산수상 뚜렷하니 위 금 3,000원은 연 4할 5푼의 원리금에 해당함도 수리상 명백한 터이니 이로써 그 변제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1956년도의 수리계금은 위 금 3,000원의 지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어 이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배척을 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위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동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해생 변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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