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정4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2016. 6. 30.까지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피해자)’ 회장이었던 자이고, 고소인 C, D, E, F, G는 현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들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B 아파트 옆 부산 수영구 H 아파트를 시공하려 던 I( 주) 의 대표 J과 H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주차 등 문제에 대하여 B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J으로부터 피고인의 K 은행 계좌 (L) 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수사보고( 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M 전화통화), 수사보고 (200 만 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N 상대 확인서 제출 경위 등 확인), 합의 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O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P의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관하고 있던

800만 원을 모두 B 아파트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