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지상 건물 소유자인 D으로부터 건물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D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해자 E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경북 울진군 C 지상 건물을 비워 주기로 피고인과 약속하고, 2012. 5.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삿짐을 일부 옮겼고, 나머지 이삿짐인 대형냉장고, 쇼파, 텔레비전 등은
6. 1.에 운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19:00경부터 2012. 6. 1. 10:30경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일부의 이삿짐만 있을 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허락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쇼파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등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잠을 잤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6. 1. 오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가스버너와 냄비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피해자의 이사를 위하여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