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일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앞 교차로를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및 대퇴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4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