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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오돌뼈꺼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38번길 12 현대힐스테이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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