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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9:1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I(여, 66세), 같은 J(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76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09:14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518 문화회관 도서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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