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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모아제일 아파트 쪽에서 기아자동차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함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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