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랜드피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