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01,265원과 그 중 294,961,02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 5억 원, 보증기한 2010. 3.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증기한은 2014.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그런데 2013. 10. 1.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1. 21. 중소기업은행에게 455,042,835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160,081,809원을 회수하여 현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대위변제원금 294,961,026원, 확정손해금 7,049,239원, 대지급금 291,000원 합계 302,301,265원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1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가 9억 4,0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억 2,670만 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의 2013. 3.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9. 12. 위 매매예약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