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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049629
구상금
주문

1.피고A주식회사,B은연대하여원고에게64,032,035원및그중61,340,925원에대하여2013.4.2.부터2013.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05. 8. 23.까지(그 후 최종적으로 2013. 8. 16.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12. 27. 부도가 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 우리은행에게 61,340,925원을 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2,691,110원 상당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 12. 24.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194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820,646,000원 상당 (나) 남양주시 D 답 407㎡, 위 E 답 97㎡, 위 F 임야 583㎡ 시가 합계 325,620,000원 상당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925,620,000원(=297,110,000원 92,150,000원 536,360,000원) 상당이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한일시멘트’라 한다)로, 채무자를 피고 A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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