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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4가단5916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B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배당절차에서,위법원이 2014. 5.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26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6. 20.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소외 D은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3. 소외 은행에 대한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5.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640,326,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3. 4. 5. 2,078,270원, 2013

5. 2. 6,3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대위변제금은 638,242,326원이고, 확정손해금은 741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출한 법적절차비용은 4,504,680원이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D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3. 5. 8. 신청취지대로의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3차181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D은 2013. 2. 4. 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0,446㎡, F 임야 6435㎡, G 임야 10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3.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87,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H 등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3. 6.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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