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가. D와피고A사이에 당진시 E 임야 9,312㎡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9.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11. 28.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G는 2008. 12. 2. 우리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G는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2.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6. 1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합계금 36,346,597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위 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한편, 위 D는 2012. 3. 21. 아들인 피고B과사이에 그 소유의 태백시 F 임야 37,428㎡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2. 3. 23. 접수 제19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D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토지 지분 시가 25,000,000원 상당 2) 군산시 H 임야 중 1/4 지분 시가 92,977,500원 상당 3) 전남 신안군 I 임야 시가 20,529,000원 상당 4) 서울 광진구 J 외 6필지 K 디동 808호 시가 1,200,0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338,506,500원 상당 (나) 소극재산 1)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90,000,000원 상당 2)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