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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64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재정 중소기업’ 대출금 채무를 2019. 6.까지 1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B(피고의 친형으로서 A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2013. 1. 3. 위 은행에 대한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5. 우리은행에게 640,326,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3. 2. 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M 임야 30,446㎡, N 임야 6,435㎡, O 임야 1,003㎡(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2.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4884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8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합계 5,578,602,466원 상당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598,706,000원 상당 나 고양시 덕양구 E 대 89㎡ 시가 72,535,000원 상당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다 위 F 대 76㎡ 시가 54,568,000원 상당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라) 위 G 답 2,985㎡ 시가 2,621,865,000원 상당 마) 위 H 임야 24,099㎡ 시가 184,116,366원 24,099㎡ × 개별공시지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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