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세를 얻어준다고 해서 원고는 2005. 3. 30. 피고에게 피고의 차량 안에서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인천 부평구 C에서 1개월 동안 거주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1개월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를 얻어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라고 하였고, 전세를 얻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원고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 부평구 D, C 양 지상 건물은 피고 소유가 아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5. 3. 30. 3,7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