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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080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5.경 및 12.경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5. 30. 2,700만 원을, 2017. 12.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데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2017. 1.경부터는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2.경부터는 동거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외에도 다양한 액수의 돈을 수십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3,7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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