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8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