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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8가단28692
전도금 등 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활어선어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통발어선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위 피고에게 2006. 11. 30.부터 2007. 4. 4.까지 선박운영을 위한 전도금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미변제 전도금이 70,000,000원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위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활어선어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통발어선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위 피고에게 2006. 12. 20.부터 2007. 8. 14.까지 선박운영을 위한 전도금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미변제 전도금이 112,740,000원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12,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전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 피고에게 2006. 12. 20.부터 2007. 8. 14.까지 선박운영을 위한 전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전도금 지급일인 2007. 8. 14.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8. 14. 무렵 전도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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