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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722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반환 원고는 1993년경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19.까지 피고에게 모두 7,14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피고는 1993년경 피고 가족들 명의로 대명콘도 17평형 회원권을 매수한다고 하여 원고는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제쳐둔 채 피고와 피고 가족들만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4, 18,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5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반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1993. 11. 24.경 원고의 시아버지인 C 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차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주장과 마찬가지로, 설령 원고가 1993년경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근에 피고가 회원권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회원권 매도 시점에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

거나 이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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