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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43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4.19 민주혁명회 복지사업단 주식회사를 통해 B 사업권(이하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확보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위 사업권의 수주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8. 9. 19.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10. 16.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권 확보에 실패하였고, 피고는 2009. 8. 12.까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2. 15.까지 2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다른 사업권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권 확보 실패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통해 다른 청소용역 사업권을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가 위 사업 수주를 위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한 후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위 비용으로 정산하고 남은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비용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반환한 2009. 8. 12.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상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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