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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9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중개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원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 E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두었으나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E이 채무자들과 서로 짜서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 변호사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에 대한 1억 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대여 당시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이행각서를 보지 못해 채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주유소 부지의 현황 및 등기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 E의 말에 현혹되어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고소인은 대여 당시 몰랐으나 나중에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주유소 부지에 피고소인 E의 친동생인 J 명의 근저당권이 2008. 10. 27. 해지되고 같은 날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소인 E은 I가 변제능력이 없기에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J의 채무를 갚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브이엔씨에 대한 2억 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부산 사하구 K 토지개발사업 관련 자료들과 차용증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아 토지개발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소인 E의 말에 현혹되어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소인 E은 2008. 11. 14.경 고소인에게 L회사 사장의 아들(M)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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