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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4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는 고소인(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고소를 하였으니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우편 발송하고, 2012. 7. 9. 10:20경 위 제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는 2010. 11. 17. 고소인에게 양파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음에도 고소인이 양파를 구매해주지 않았다고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 C에게 양파나 무, 배추 등을 구매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C에게 제주산 양파를 매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를 대신한 D로부터 2010. 11. 17. 1억 원, 2011. 1. 2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의 고소내용은 진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인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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