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주유소 사업에 사용하기에 앞서 B의 동의하에 잠시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B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B에게 1억 원을 마련해오면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고 1억 원은 1주일 후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B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수십 년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며 부탁하여 같은 달 4.~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1억 원을 마련해오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었지 주유소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1억 원을 1주일 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은행 지점에서 B에게 이미 B를 통해 전해들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있었던 전화통화 녹취록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황된 말로 핑계를 대며 반환약속을 어기는 내용으로 가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으로 매입한 주식을 2015. 10. 말경 대부분 처분하여 183,893,406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B에게 지급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유소를 확보해 몇 달간 운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