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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3고단2365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 D회사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2007.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D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퇴사한 사람이며, F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수원시 영통구 G빌딩 502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I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사업체의 의료기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3. 28.경부터 2012. 12. 31.까지 의료기기 판매대금 도합 1,080,346,460원을 수금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4,161,977원을 임의소비하거나, 고소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1999년경 이래로 광주시 J 소재 의료기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5.경에는 성남시 수정구 K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 2007. 9.경 광주시 L로 이전하여 제2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D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세금을 납부할 여력조차 안 되어 고소인은 피고소인 E의 유도에 따라 제2공장이라도 살려보기 위한 방편으로 2012. 3. 28. 제2공장의 상호를 I회사로, 사업자는 피고소인 E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제2공장이라도 살려보기 위하여 제2공장의 사업자만을 변경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제2공장의 사업자는 여전히 고소인이며 그 수익금은 고소인 소유이고, 피고소인 E는 내부적으로 제2공장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소인 E는 위와 같이 이를 횡령한 것입니다.”, "피고소인 F는 M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소인 E의 횡령금원을 보관하거나, 의료기 등 판매를 통해 소비하기 쉬운 금원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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