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05』 피고인은 2018. 4. 30.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1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69』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73』 피고인은 2019. 2. 6.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