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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파손된 안경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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