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각 3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 L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낭 심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4. 2. 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선고 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또 다시 2017. 5. 28. 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사정변경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