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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H에게 50만 원을, G에게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들을 출동케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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