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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278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면으로나마 피해 경찰관 G에게 사과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피해 자인 E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비롯하여 다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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