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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36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부금을 납입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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