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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노56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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