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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4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 소재 ㈜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 B는 전자부품제조 및 가공,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31.경 ㈜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디엠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디엠케이로부터 공급자 ‘㈜ 디엠케이’, 공급받는 자 ‘㈜ B’, 공급가액 ‘21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 디엠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0.경 ㈜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렉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렉스에 공급자 ‘㈜ B’, 공급받는 자 ‘ ㈜ 렉스’, 공급가액 ‘12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 렉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9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양세무서에 ㈜ B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디엠케이로부터 실제로는 공급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210,000,00 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안양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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