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B 주식회사)는 세종 E, 3동에 본점을 두고서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6. 26.’, 공급자 ‘D(주)’, 공급받는 자 ‘삼성에버랜드 (주)’, 공급가액 ‘899,987,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에 의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6. 15.’,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D(주)’, 공급가액 ‘54,000,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