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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06 2014고단2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B 주식회사)는 세종 E, 3동에 본점을 두고서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6. 26.’, 공급자 ‘D(주)’, 공급받는 자 ‘삼성에버랜드 (주)’, 공급가액 ‘899,987,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에 의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6. 15.’,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D(주)’, 공급가액 ‘54,000,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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