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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1고단1948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948]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주체이다.

1. 피고인 A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은 2006. 6. 1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엠텍반도체에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6. 15.’, ‘공급자 ’(주)A‘, 공급받는 자 ’(주)E‘, 공급가액 ’60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4,545,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은 2006. 6. 19.경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420,5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6. 6. 19.’, 공급자 ‘(주)G’, 공급받는 자 ‘(주)A’, 공급가액 ‘420,545,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2,704,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011고단2845]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주체이다.

1.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C은 2007. 10. 3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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