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액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3』
1. 피고인은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리조트 숙박권 판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모텔의 업주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E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3』
2. 피고인은 2014. 5. 2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가 ‘G리조트 숙박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리조트 숙박권을 3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38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80』
3.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