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2:48경 동해시 C건물 2층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옷 수선점에 이르러 그 곳 1층 담을 타고 오른 다음 원단 창고의 2층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10,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11:40경 동해시 E에 있는 F교회 지하 1층 식당 내에서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4. 08:00경 동해시 H에 있는 I고등학교에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정문을 통과하여 그 곳 1층 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온 후 그곳 학교 건물 내에서 교육공무원인 피해자 J(5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씹할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후 ‘맞짱을 뜨자’라고 소리치며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협박하여 J의 수업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동해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장을 만나러 왔다. 내 아이들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학교관리 공무원인 피해자 M(52세)로부터 “학교 밖으로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폭행하여 M의 학교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