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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5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 F은 오산시 G 부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및 D, E는 2012. 9. 7. 08:30경 오산시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그 전날인 2012. 9. 6. 오산시 G에 있는 철길 옆에서 피고인 B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을 찾아 혼을 내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D, E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학교 교무행정실을 찾아가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J에게 “교장 나와라, 어제 그 학생들 찾아라, 너희들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 잡아와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교무행정실과 복도를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7. 20:30경 오산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M(16세), N(16세), O(16세)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M 등을 전날 피고인 B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로 착각하고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 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O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F은 피해자 M, N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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