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3노70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중학교(이하 ‘I중학교’라 한다)에 학교급식에 사용될 쇠고기로 ‘참품한우’ 대신 일반 한우를 납품하거나 ‘참품한우’와 일반 한우를 혼합하여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I중학교와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I중학교에 1등급 한우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모든 쇠고기를 ‘참품한우’ 1등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쇠고기를 납품받을 때마다 교부되는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하여 I중학교 측 또한 납품받은 한우가 모두 ‘참품한우’가 아닌 일반 한우이거나 일반 한우가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거래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중학교에 육류를 납품함에 있어 I중학교를 기망하였다

거나 I중학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L초등학교(이하 ‘L초등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참품한우’ 1등급 공급을 조건으로 학교 식육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16. L초등학교에 ‘참품한우’가 아닌 일반 한우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참품한우’의 물량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로서 납품 전에 미리 L초등학교 측의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L초등학교에 위와 같이 일반 한우를 공급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육가공 및 육가공 유통업체는 육류 납품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