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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2고단342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와 2011. 6.경 산악회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다가 2012. 4.말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형수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4. 28.경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을 타고 여수시 백야도로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을 빌미로 위와 같이 땅바닥에 넘어져 다친 상처가 마치 피해자한테 맞아 발생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4. 29.경부터

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 “니한테 맞아 얼굴에 멍이 들었고, 남편이 의심을 하고 있다,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쩔 것이냐,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협박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F초등학교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교장을 만나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교장을 만나 “D과는 친구 사이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오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학교 측에 폭로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광양시 광양읍 5일장 근처 농협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괴롭히지 않고 학교에도 찾아가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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