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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 길에서, 대리기사 D이 피고인의 요구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에 취해 주거지를 말하지 않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잠을 자는 나를 왜 깨우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2,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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